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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안
제안일자
2025.06.20
조회수
27,088

경남 김해 영운초등학교의 방화셔터 사고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고, 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적정 직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행정실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한 점을 근거로, 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에도 교육계 내부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기관장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 전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실제로 학생안전총괄책임자나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면, 행정실장은 교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이 없고, 학생 교육이나 안전지도에 대한 권한도 제한적입니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전 구성원의 안전을 총괄하고 교육하는 역할이 포함되므로, 조직 내 최고 책임자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순히 행정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자가 맡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 학교 내 모든 시설과 인적 자원의 최종적인 관리·운영 권한은 기관장에게 있으며, 화재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 또한 학교장의 고유 책임입니다. 따라서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추고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분으로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안전 관련 업무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방안전관리자로의 지정은 법적 취지와도 부합하는 합리적 조치입니다. 결국, 경남 김해 영운초등학교의 방화셔터 사고는 법적 책임과 실질적 권한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 사건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정과 역할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도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9조 및 시행령 제40조 -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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