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듣겠습니다.
군무원은 지난 77년간 군인과 더불어 군의 한 축을 지키고 있는 민간전문인력이자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분단 되어 있고 70 여 년 동안 휴전 중인 대한민국 그리고 그 속의 군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군무원은 현재 다른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허용되는 노동조합의 가입과 설립이 불가능하며 엄연하게 본연의 신분이 민간인임에도 군인 기본법과 군 형법을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 부당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으며 현재 각 군 현장에서는 군인과 다름없는 전투원으로서의 군인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2019년 제 5 군수 지원 사령부 예하 군무원들이 강제로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국방부 예하 전 부대에서 주 중 야간과 주말 전투 병력인 군인을 지휘· 통제해야 하는 경계 근무인 당직 근무와 위병소 근무에 전체 군무원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1월, 해병대에서는 민간인인 신임 군무원들을 상륙전 훈련, 산악 훈련, 해상 돌격 훈련, 천자봉 행군 등에 동원해 소위 ’해병대 화 교육‘이란 것을 강제했습니다. 2021년 12월, 육군 제 36 보병 사단은 신임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집채 교육에서 민간인에게 금지된 사격 훈련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육군은 전체 군무원의 60%에 달하는 인력에게 ’자위권 보장‘을 명목으로 불법 총기 지급을 시도했습니다. 2022년 11월, 국방부 직할 소속 7700 여 국직 군무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들을 각 군 소속으로 강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육군이 혹한기 훈련에서 군무원들도 군복을 착용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해 2월 군무원을 군기교육대에 입소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3월 특전사가 받는 전장 훈련을 강요하였으며, 당직 근무시 가스총을 소지하라며 지급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시행중입니다. 2023년 7월, 육군 모 부대에서는 군무원에게 크레 모어 폭발 훈련을 시켰으며, 10월, 장애 군무원에게 체력검정을 강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육군이 군인이 착용하는 방탄 헬멧, 전투 조끼 등의 군 장류를 군무원 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5년 3월 육군 소속 군무원들은 본연의 임무와 무관한 혹한기 훈련에 강제 동원되어 군인 마냥 방탄 헬멧, 전투 조끼 등을 착용한 채 숙영과 행군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육군 군지단 예하 부대 근접정비군무원들에게 자위권을 명목으로 방탄 헬멧 수통 탄띠등을 지급 중입니다. 특히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정권에 의한 비상 계엄에서 보듯 전군 46000명에 달하는 군무원들은 국방부의 부당한 계엄에 따른 비상 소집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소집되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잘못된 지시임에도 군에 있다는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하였습니다. 2025년 6월 3일 윤석열의 친위 쿠테타인 12.3 비상 계엄을 응원봉을 앞세운 국민들의 항쟁으로 우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한 정부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맞게 이제는 부당하게 억압되고 착취빋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46000명이 넘는 군무원들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은 창설이 후 3번의 군사 반란을 일으킨 국방부의 문민 통제와 능력에 기반을 둔 국방부 인적 개혁의 시작이 되리라 생각하며 아래와 같은 군무원 관련 법과 규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들의 개정 1. [공무원 노동 조합 법] 제 6 조 가입 범위에 제약 요건 삭제 ( 군무원 포함 )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중 제 3조 적용 범위에 군무원 준 용 조항 삭제 3. [군형법] 제 1조 적용대상자에 군무원 적용조항 삭제(제한 시 군무원의 경우 전시에만 적용토록 개정) 4. [군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제정 - 군인과 군무원은 동일한 인사 행정 체계 속에서 전국으로 인사 교류 되고 있음. 동일한 근무 조건 하 군인과 동일한 주거지원이 필요함. - 같은 업무를 하는 조건하에서 군무원은 군인과 차별화된 수당 및 복지를 적용 받고 있음. 동일 업무와 조건하 동일 복지지원 수당체계 필요함. - 군무원은 소방 경찰과 동일한 특정직 임에도 본 신분의 보건 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없음. 전군에 46000에 이르는 군무원의 복지기본법 제정은 당연한 사안임. 5. [군사 지원청] 설립 - 군내 인사 행정 체계상의 군인과 군무원 별도 이원화 필요 : 군내 근무 30년이 넘은 주무관들이 갓 임관한 소위 중위에게 평정받고 있는 현실이 현재의 군무원임. - 국방부 내 신분이 다른 군무원들만의 별도 조직화 관리로 상호 견제 및 평등화된 협력이 필요. EX. 군사지원청(?) (소방청, 검찰청,경찰청,교정본부(청)...,) 6. [정부 조직 법 개정] 국방부 본청 정책 부서, 청와대 안보실, 국회, 방사청 , 병무청, 등 군무원의 정책 및 국방 정책을 결정 하는 주요 부서에 현재 군무원만 근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능력에 맞는 공정한 업무기회에 맞게 군무원도 다양한 정책부서에 근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7. [약사법 개정] 각 군의 격오지 및 모든 부대의 의료지원이 미비한 곳에 군인과 동일하게 군무원이 근무함에도 약사법 상 군 원내 처방이 군무원에게는 불가능 이에 군무원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8. 공채 및 하위직 경채로 정당하게 채용 된 일반 군무원들의 승진 기회 보장 : 군무원 고위직 3급이상 90프로 이상 5급이상 70프로 이상이 제대군인 특채자리임. 6~9급 하위직 37000의 공정한 승진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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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일관성과 신뢰가 생명입니다. 디딤돌 대출 제도의 일방적 개악으로 실수요자들은 심각한 주거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 계약자나 분양을 앞두고 있었던 수많은 국민들은 사전 예측 없이 금리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실질적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디딤돌 대출의 기존 우대금리 정책을 원상 회복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1. 제안 배경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디딤돌대출 제도 개편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제한, 우대금리 중복 적용 금지, 우대금리 상한 도입 등은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기존 청약 당첨자 및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부당함을 낳고 있으며,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예상치 못한 금융 부담과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 정책 소급 적용의 불합리성: 제도 변경이 ‘입주일’ 기준으로 적용되어, 변경 이전에 청약 당첨 및 계약을 완료한 가구까지 변경된 조건이 적용됨. 이는 계약 당시의 금융계획과 충돌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함. - 우대금리 축소 및 중복 제한: 기존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한부모, 다자녀 등 다양한 요건 충족 시 중복 적용이 가능해 금리 혜택이 컸으나, 개편 후 일반 항목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고 최대 상한까지 생겨 실질 혜택이 대폭 축소됨. - 수도권 신축 아파트 후취담보 제한: 수도권 내 분양단지의 경우 잔금대출(후취담보) 자체가 제한되어 이미 청약 및 계약이 완료된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거부 또는 추가 대출 필요 등의 문제 발생. - 방 공제 제도의 폐지로 인한 실수요자 부담 증가: 기존에는 대출 심사 시 전용면적 기준 방 개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주택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대출한도 산정 시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해당 공제 제도가 폐지되며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공간이 큰 가구일수록 역차별이 발생하게 됨. - 세대수 기준 제한의 불합리성: 개편된 디딤돌대출 제도는 300세대 미만의 단지에 대해서는 대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 주택단지 거주 실수요자들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음. 지역적 여건이나 개발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3. 개선 요청 사항 1. 제도 변경의 기준 시점 명확화 및 경과 규정 정비 - 디딤돌대출 정책 변경 시 적용 기준을 ‘입주일’이 아닌 ‘청약 당첨일’ 또는 ‘계약일’로 설정 - 2024년 12월 2일 이전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 실수요자 및 계약 완료자에게는 기존 제도 적용 2. 우대금리 제도 복원 - 변경 이전처럼 일반 우대금리 항목(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등)의 중복 적용 허용 - 우대금리 상한 폐지 또는 상향 조정 3. 후취담보(잔금대출) 제한 완화 - 수도권 내 신축 아파트 계약자라도, 2024년 12월 이전 청약 당첨 또는 계약 체결한 경우 잔금대출 허용 -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 확대 및 대출심사 유연화 4. 방 공제 제도 복원 - 주택 가격 산정 시 전용면적 또는 방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기존 ‘방 공제’ 제도를 부활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구입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출 가능 금액 재산정 필요 5. 세대수 기준 폐지 또는 예외 적용 허용 -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경우에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디딤돌 대출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 - 단순 세대수 기준이 아닌 입지 여건, 주거환경, 수요 등을 반영한 유연한 심사 기준 마련 4. 기대 효과 -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및 계약자의 법적 안정성 확보 - 무주택 실수요자 및 청년층의 주거 안정 도모 - 금융부담 완화로 인한 출산장려 및 장기 주거 계획 수립 가능 -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분배와 입주민 간 갈등 최소화 * 정책은 국민을 위한 공적 수단입니다. 특히 주거 관련 정책은 신뢰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은 사회적 약자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제도의 변경 사항을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주시고, 제안드린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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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부터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공제 의무 강화, 후취담보 제한, 300세대 미만 아파트 대출 배제 등 강화된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실수요자 보호와 대출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나,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① 수도권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지역은 직장 및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주거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입주 직전 대출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주거 안정성을 크게 위협합니다. ② 후취담보 제한 기준의 불합리성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분양 후 2~3년 후 입주하게 됩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디딤돌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22일 이전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입주 직전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계획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③ 300세대 미만 아파트 배제의 역차별 2024년부터 도입된 300세대 미만 아파트 디딤돌대출 배제 조항은, 중소규모 주택에 실수요로 입주하려는 서민에게 불공정한 차별입니다. 서울·수도권 외곽 지역의 신도시 및 소규모 단지는 300세대 미만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에 대한 일괄적 대출 배제는 지방과 수도권 외곽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3. 제안사항 1)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 디딤돌대출은 실수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방공제 및 담보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계층에 대한 이중규제입니다. 2) 후취담보 제한 기준을 ‘분양시점’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후취담보 제한은 입주 직전이 아닌 분양 당시의 기준을 적용해야 실수요자의 계획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은 매우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사전 계약자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3) 300세대 미만 아파트 배제 기준을 폐지하거나 예외를 마련해 주십시오. 소규모 아파트는 수도권 외곽 및 지방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합리적 주거지입니다.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대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규모에 따른 차별이자 실질적 역차별입니다. 최소한 실거주 요건을 갖춘 수분양자에게는 예외 적용 또는 유예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정책의 신뢰성과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드립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검토와 제도 보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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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개선 방향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상품으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변화와 경제상황, 수요자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1. 지원 대상 확대 및 탄력적 기준 적용 현재는 소득 및 주택 가격 기준이 엄격해 실질적 실수요자임에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 주거 안정이 특히 중요한 계층에게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우대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세분화된 지원도 필요하다. 2. 대출한도 및 금리 현실화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기존 대출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실적인 주택 구입이 가능하도록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한 저소득층을 위해 고정금리 또는 혼합형 상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금리 우대조건을 확대해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 3. 절차 간소화 및 정보 접근성 제고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심사 기간이 길어 수요자의 불편이 크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대출 관련 정보나 상담 접근성을 개선해 정보 격차로 인한 배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 4. 공급자와의 연계 강화 디딤돌대출이 실제로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면,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형 신축주택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주택공급이 부족하거나 선택지가 제한적인 경우, 공공 주택정책과 디딤돌대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질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 5.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피드백 시스템 구축 시장 상황과 수요자 요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정책 시행 후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도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 방향을 통해 디딤돌대출이 단순한 금융지원 수단을 넘어,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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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 시간과 일-삶 균형의 부족으로 인해 만성 피로, 낮은 생산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일제 근무제도 도입은 단순히 휴식일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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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청약을 받으면서 디딤돌로 계획을 세웠는데 본청약 진행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수도권 분양가구의디딤돌 정책이 이번달에 끝납니다. 입주가 늦다는 이유로 유예기간 없이 이런경우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DTI적용을 받지 않는 디딤돌 대출을 축소 시켰지만 이미 본청약 진행된 서민들은 이율이 더 높은 대출을 받거나 dti 걸려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1. 디딤돌 대출을 복원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기금댜출을 손대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이율을 두번이나 높이고 또 축소 함으로 수도권 외각에 겨우 내 집 마련한 서민들을 우롱했습니다. 2. 비슷한 유형의 (청년주택드림청약) 기금 청약과 대출을 출시하면서 기존 청약자들과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은행 금리가 내려갔지만 디딤돌 이율은 반대로 올라갔습니다. 24년 초 기준으로 복원시켜주시길 바랍니다. 4. 형편성에 맞게 소득을 인정해 주세요. 신혼 청년등 중복되는 정책이 많고 소득도 최댜 맞벌이 기준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최소 세 자녀인 다자녀의 경우 소득기준이 맞벌이보다 낮은 7000만원 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 지출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하여 맞벌이는 하고 싶지만 소득 제한으로 못하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고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연차가 싸이면 연봉도 높아지지만 아이들이 많아 생활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소득 제한을 높여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5. 기금대출은 84m2이하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2명. 5명. 7명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대형평슈의 기금대출도 가능하도록 변경 부탁드립니다. 6. 300세대 미만 분양주택은 디딤돌 대출에서 제외 됐습니다. 분양이 아닌 매수를 할 경우에는 되지만 분양은 안되는 불합리한 정책은 변경 부탁드립니다. 7. 이 정책이 7월이 넘어가게되면 7월 입주하는 세대들은 정책의 피해자가 됩니다. 대출 갈아탈 수 있게 해주세요. * 투기를 하려는게 아닙니다. 어렵게 시작하여 10년이 지나 계약금 마련해 당첨된 경기도 외각입니다. 아이들이 전학 다니는게 미안해서 처음 분양 받았던 곳에서 이자에 허덕이다 쫒겨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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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수괴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그리고 이어지는 필수의료패키지 발표로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의사들의 파업투쟁을 유도 했으나 전공의는 대부분 사직하고 의대생은 거의 모두 휴학상태로 의대교육은 파탄의 길로 들어 섰고 지금까지 그상태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고 이재명 시대가 열린지금 대통령님! "의대생의 7월1일 전원복귀를 요청해 주십시오. 대신 유급,제적 없이 남은기간 동안 혹독한 교육을 대학이 이행해서 윤석열이 저질러 놓은 의료 대란을 교육부터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다 천명해 주십시오" 그럼 의대생들은 전부 돌아올겁니다 다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이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할수 있습니다 의료대란 해결의 첫발은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 대통령의 호소와 무유급,무제적으로 뒷받침 되는 신뢰만 주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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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공제 의무 강화, 후취담보 제한, 대출 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실수요자 보호와 대출 건전성을 목표로 하나, 실제로는 입주를 앞둔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① 수도권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지역은 생계와 직장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주거 선택지임에도, 수도권 전체를 일괄 규제하고 있어 입주 직전 디딤돌대출 자격 상실 또는 한도 축소와 같은 피해가 속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주거 안정성에 위협이 됨 ② 후취담보 제한 기준의 불합리성 정부는 디딤돌대출 후취담보 제한 기준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22일 이전으로 설정 수분양자는 분양 당시 대출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했으나, 입주 직전 대출이 막히는 일이 발생 이는 실수요자의 계획을 붕괴시키는 불합리한 행정 조치 ③ 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로 인한 부담 증가 디딤돌대출 금리가 기존 1.8~2.5%에서 3.6~4.3%로 급등, 서민 가계의 상환 부담 가중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저소득층 대상 우대금리 혜택 축소로 인해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실질적으로 후퇴 3. 제안사항 수도권 실수요자 대상 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 일률적 규제 대신 실거주 목적과 지역 특성에 맞춘 유연한 적용 필요 후취담보 제한 기준을 ‘분양 시점’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입주 직전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실수요자의 계획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음 디딤돌대출 금리를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우대금리 제도를 복원해 주십시오 금리 인상 이전 수준(1.8~2.5%)으로 회복 다자녀, 저소득,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에게 우대금리 혜택 재확대 이러한 개선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닌, 국민의 신뢰 회복과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제도 재검토와 보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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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로하신 부모님 곁으로 이사가고자 2022년 용인시 처인구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약을 하였습니다. (청약 아파트/실거주 아파트 모두 5억 미만 비조정지역) 당시 청약 구조상(비조정지역, 모든 세대원 신청 가능, 중복 청약 허용) 본인과 배우자 모두 청약이 가능했고 그 결과 본인과 배우자가 각 1건씩 당첨되었습니다. 본인은 정규 당첨(물건지2) 배우자는 추가모집 추첨 당첨(물건지3) 2개의 분양권은 필요하지 않아 전매 제한 해제 후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물건지2)은 프리미엄 없이 매도(무피 거래)하고 배우자 명의의 물건지3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3월 잔금을 납부하려는 시점에서 구청에서는 이미 처분된 배우자 명의 분양권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여 본인 명의 취득 건(물건지3)에 대해 3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였습니다. 구청 담당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추첨 당첨분을 매도했어도 2주택 두 건 모두 정규 당첨이었어도 2주택 부부간 증여 후 취득했어도 2주택 이 경우는 일반세율(1%)이 적용됐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청약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차이'라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저희 가정은 약 4천만 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존에 8년 넘게 실거주하던 아파트는 매매가 되지 않아 결국 분양받은 아파트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도 못가고 전세를 주었고 빚을 더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는 빚때문에 금액을 낮춰 8년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하니 또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합니다.현행법상 비과세를 받으려면 분양받은 아파트에 3년 안에 1년을 실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이 나가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했고 지금으로서는 이미 전세를 준 상황에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청약 구조적 특성으로 발생한 중복 당첨으로 인해 취득세 과세 오류가 발생했고 실거주 불가능 상황임에도 실거주 요건을 강제하는 비과세 법령까지 저희 같은 평범한 서민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빚으로 연명하며 사실상 경제적 파탄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구청, 시청, 세무서 등 여러 기관에 문의하였지만 서로 떠넘기기만 할 뿐 아무런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문제인정부때 만들어진 이 제도와 법령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실질을 두고 형식적 기준으로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 폭탄을 안기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억울한 고통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도 마지막 희망은 대통령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도적 보완과 국민 구제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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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등의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나 지자체에선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주택가 도로를 완전히 막아놓은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게재한 분도 지역 경찰이나, 지자체에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방법이 없다하여,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통행 문제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발생 시에 큰 문제가 될수 있는 불법 주차차량 견인, 이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즉각 견인이 가능하게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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