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책 제안하기
교사는 샌드백, 펀칭머신이 아닙니다.
제안일자
2025.06.20
조회수
6,634

교사는 샌드백, 펀칭머신이 아닙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가장 기본은, ‘교사도 사람이며 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교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세상에, 일방적으로 맞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직업은 없습니다. 때리는 학생의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부디 선생님을 지켜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믿기 힘들겠지만… 제 주변에도 학생에게 폭행당하거나 언어폭력을 당하는 교사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도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의 머리를 가격한 고등학생 -문제를 틀렸다며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 -교사에게 소화기를 난사한 중학생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권 이슈가 제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사는 언어적·물리적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때리는 손을 막았다고 ‘아동학대죄’로 직업을 잃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학생이 때리면 그냥 맞아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폭행의 위협에 노출된 상태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 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참자 / 애니까 참자 / 창피하니 참자 / 복잡해지니 참자” 이런 말들로 덮어버리는 언론화되지 않은 폭력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유 없이 학생에게 맞고, 그냥 참고 넘어간 교사들이 많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생이 이유 없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냥 때리면 맞아야 하는 것이 교사입니까? 이것은 단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과 폭언을 당한 교사는 반 전체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교육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생 시절, 반에서 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발로 차고 폭행한 모습을 20해가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느낀 무력감과 공포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현재 교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1.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최대 조치가 ‘강제 전학’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교사는 자신을 폭행한 학생과 다시 마주 보며 수업을 해야 합니다. 혹시 전학을 간다고 해도, 다음 학교의 선생님이 또다시 피해자가 되겠죠. 결국 소위 ‘돌려막기’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전학 간 학생이 “나 선생님 때리고 전학 왔다~”며 자랑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2. 민사 재판 실익이 없고, 위험부담만 큽니다. 시간, 비용, 감정 소모는 물론이고, 학생 측에서 아동학대로 맞고소를 할 경우 교사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왜 참을 수밖에 없을까요? 위 두 가지 대응을 해봐야 결국 바뀌는 게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아동학대죄’로 맞고소 당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제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니라, 강력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교사도 인간으로서 보호받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 개선 방안 제안 1. 학생이 교사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한 경우 무조건 원아웃 강제 전학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단 1회라도 물리적 폭행 시 강제 전학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교사에게 손을 대면 바로 전학”이라는 경각심 부여 전학은 반드시 타 교육지원청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전학으로 인한 불편함은 본인의 책임) 2. 교권보호위원회 이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금지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금지하고, 무고로 판명된 경우 교육청 또는 교육부가 직접 무고죄로 고발 및 변호사 지원 진행 3. 학생·학부모 대상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 의무화 (3개월 이상) 학생의 폭력은 인성 또는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보아, 치료 및 상담 미이행 시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4. 다른 학교에서도 교권침해 반복 시 홈스쿨링 또는 전문기관 입소·상담·입원 치료 조치 학부모에게 형사책임 부여 “왜 부모가 처벌을 받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학생에게 맞아야 합니까? **“부모의 감독 아래 있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에 따라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5. 교권침해 내용 학생부 기재 – 대입까지 유지 (중도 삭제 불가) 대입 시 반영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경각심 부여 “교사를 때렸다, 욕했다”는 이력이 학생의 미래에 영향을 미쳐야 폭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교사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교육청이 전담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교사의 부담 방지 6. 교사 보호 전담 기구 설립 (교육청·경찰 또는 전문기관) 교사가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 직접 대응이 아닌 담당 기관에서 전담 처리하도록 하여 교사의 정서적 부담과 2차 피해 최소화 ■ 기대 효과 교사와 공교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량한 학생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사의 수업권, 학생의 교육권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교사도 인간으로서 폭언과 폭행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학생을 분리 조치함으로써, 다수 학생의 인권과 정서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가장 기본은, ‘교사도 사람이며 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교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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