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감 선출직 자격 요건 강화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현행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1. 해당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2개월 이내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2.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6개월 이상 있거나 합한 경력이 36개월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현 문제점 1] 낮은 정치적 중립성 기준 현재 선출직으로 운영되는 지방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 요구 기준이 매우 낮다. 현행 법률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2개월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정당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교육감 선거가 있는 시기에 맞춰 12개월 전에만 탈당하면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허술한 규정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후보들의 입에서 매 선거철마다 '진보 대 보수', '좌파 대 우파'와 같은 정치 프레임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더 나아가 후보자들의 정치색에 따라 학교 도서 검열까지 이루어지는 등, 교육 현장이 정치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자격 요건으로는 교육감 선거와 정치권 간의 유착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도 각 정치 진영의 '진영 싸움'으로 인해 교육 정책 논의보다는 이념 대결로 변질되어 교육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제안 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당 활동 제한 기간 강화 및 선거 운동 규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정치적 활동 제한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최소 60개월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 주기가 통상 48개월임을 감안할 때, 60개월 이상으로 적용해야 교육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교육 현장의 이념대결을 방지하는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프레임을 표방하는 선거 구호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오롯이 아이들의 교육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정치적 구호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후보자들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고, 유권자들 역시 정책적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 문제점 2] 교육 전문성 기준의 미흡 현행 법률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청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 방향과 내용을 총괄하는 교육의 상급 관리자이자 리더이다. 이러한 지위를 고려할 때, 교육 행정직 공무원 경력만으로 교육감의 전문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 행정 업무는 교육 현장의 실제 '교수-학습' 과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직접 반영하려는 취지임을 생각할 때, 행정 경력을 교육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역할과 직선제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안 2]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 기준 강화 및 권한 분산 교육경력 중심으로 자격 요건을 개편해야 한다.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기준에서 교육행정직 경력을 제외하고, 오직 교육경력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경력 조건을 최소 60개월 이상으로 상향하여 교육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인사가 교육감을 맡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교육감이라는 직책이 요구하는 핵심 역량인 현장 중심의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교육감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교육감의 단독적인 권한을 분산하고, 교육위원회 등의 권한을 강화하여 교육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교육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