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책 제안하기
디딤돌 대출 제도 개정 요청

“디딤돌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일관성과 신뢰가 생명입니다. 디딤돌 대출 제도의 일방적 개악으로 실수요자들은 심각한 주거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 계약자나 분양을 앞두고 있었던 수많은 국민들은 사전 예측 없이 금리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실질적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디딤돌 대출의 기존 우대금리 정책을 원상 회복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1. 제안 배경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디딤돌대출 제도 개편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제한, 우대금리 중복 적용 금지, 우대금리 상한 도입 등은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기존 청약 당첨자 및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부당함을 낳고 있으며,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예상치 못한 금융 부담과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 정책 소급 적용의 불합리성: 제도 변경이 ‘입주일’ 기준으로 적용되어, 변경 이전에 청약 당첨 및 계약을 완료한 가구까지 변경된 조건이 적용됨. 이는 계약 당시의 금융계획과 충돌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함. - 우대금리 축소 및 중복 제한: 기존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한부모, 다자녀 등 다양한 요건 충족 시 중복 적용이 가능해 금리 혜택이 컸으나, 개편 후 일반 항목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고 최대 상한까지 생겨 실질 혜택이 대폭 축소됨. - 수도권 신축 아파트 후취담보 제한: 수도권 내 분양단지의 경우 잔금대출(후취담보) 자체가 제한되어 이미 청약 및 계약이 완료된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거부 또는 추가 대출 필요 등의 문제 발생. - 방 공제 제도의 폐지로 인한 실수요자 부담 증가: 기존에는 대출 심사 시 전용면적 기준 방 개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주택 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대출한도 산정 시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해당 공제 제도가 폐지되며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공간이 큰 가구일수록 역차별이 발생하게 됨. - 세대수 기준 제한의 불합리성: 개편된 디딤돌대출 제도는 300세대 미만의 단지에 대해서는 대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규모 주택단지 거주 실수요자들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음. 지역적 여건이나 개발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3. 개선 요청 사항 1. 제도 변경의 기준 시점 명확화 및 경과 규정 정비 - 디딤돌대출 정책 변경 시 적용 기준을 ‘입주일’이 아닌 ‘청약 당첨일’ 또는 ‘계약일’로 설정 - 2024년 12월 2일 이전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 실수요자 및 계약 완료자에게는 기존 제도 적용 2. 우대금리 제도 복원 - 변경 이전처럼 일반 우대금리 항목(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등)의 중복 적용 허용 - 우대금리 상한 폐지 또는 상향 조정 3. 후취담보(잔금대출) 제한 완화 - 수도권 내 신축 아파트 계약자라도, 2024년 12월 이전 청약 당첨 또는 계약 체결한 경우 잔금대출 허용 -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 확대 및 대출심사 유연화 4. 방 공제 제도 복원 - 주택 가격 산정 시 전용면적 또는 방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기존 ‘방 공제’ 제도를 부활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구입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출 가능 금액 재산정 필요 5. 세대수 기준 폐지 또는 예외 적용 허용 -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경우에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디딤돌 대출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 - 단순 세대수 기준이 아닌 입지 여건, 주거환경, 수요 등을 반영한 유연한 심사 기준 마련 4. 기대 효과 -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및 계약자의 법적 안정성 확보 - 무주택 실수요자 및 청년층의 주거 안정 도모 - 금융부담 완화로 인한 출산장려 및 장기 주거 계획 수립 가능 -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분배와 입주민 간 갈등 최소화 * 정책은 국민을 위한 공적 수단입니다. 특히 주거 관련 정책은 신뢰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은 사회적 약자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제도의 변경 사항을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주시고, 제안드린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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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