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은 지난 77년간 군인과 더불어 군의 한 축을 지키고 있는 민간전문인력이자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분단 되어 있고 70 여 년 동안 휴전 중인 대한민국 그리고 그 속의 군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군무원은 현재 다른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허용되는 노동조합의 가입과 설립이 불가능하며 엄연하게 본연의 신분이 민간인임에도 군인 기본법과 군 형법을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 부당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으며 현재 각 군 현장에서는 군인과 다름없는 전투원으로서의 군인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2019년 제 5 군수 지원 사령부 예하 군무원들이 강제로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국방부 예하 전 부대에서 주 중 야간과 주말 전투 병력인 군인을 지휘· 통제해야 하는 경계 근무인 당직 근무와 위병소 근무에 전체 군무원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1월, 해병대에서는 민간인인 신임 군무원들을 상륙전 훈련, 산악 훈련, 해상 돌격 훈련, 천자봉 행군 등에 동원해 소위 ’해병대 화 교육‘이란 것을 강제했습니다. 2021년 12월, 육군 제 36 보병 사단은 신임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집채 교육에서 민간인에게 금지된 사격 훈련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육군은 전체 군무원의 60%에 달하는 인력에게 ’자위권 보장‘을 명목으로 불법 총기 지급을 시도했습니다. 2022년 11월, 국방부 직할 소속 7700 여 국직 군무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들을 각 군 소속으로 강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육군이 혹한기 훈련에서 군무원들도 군복을 착용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해 2월 군무원을 군기교육대에 입소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3월 특전사가 받는 전장 훈련을 강요하였으며, 당직 근무시 가스총을 소지하라며 지급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시행중입니다. 2023년 7월, 육군 모 부대에서는 군무원에게 크레 모어 폭발 훈련을 시켰으며, 10월, 장애 군무원에게 체력검정을 강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육군이 군인이 착용하는 방탄 헬멧, 전투 조끼 등의 군 장류를 군무원 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5년 3월 육군 소속 군무원들은 본연의 임무와 무관한 혹한기 훈련에 강제 동원되어 군인 마냥 방탄 헬멧, 전투 조끼 등을 착용한 채 숙영과 행군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육군 군지단 예하 부대 근접정비군무원들에게 자위권을 명목으로 방탄 헬멧 수통 탄띠등을 지급 중입니다. 특히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정권에 의한 비상 계엄에서 보듯 전군 46000명에 달하는 군무원들은 국방부의 부당한 계엄에 따른 비상 소집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소집되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잘못된 지시임에도 군에 있다는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하였습니다. 2025년 6월 3일 윤석열의 친위 쿠테타인 12.3 비상 계엄을 응원봉을 앞세운 국민들의 항쟁으로 우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한 정부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맞게 이제는 부당하게 억압되고 착취빋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46000명이 넘는 군무원들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은 창설이 후 3번의 군사 반란을 일으킨 국방부의 문민 통제와 능력에 기반을 둔 국방부 인적 개혁의 시작이 되리라 생각하며 아래와 같은 군무원 관련 법과 규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들의 개정 1. [공무원 노동 조합 법] 제 6 조 가입 범위에 제약 요건 삭제 ( 군무원 포함 )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중 제 3조 적용 범위에 군무원 준 용 조항 삭제 3. [군형법] 제 1조 적용대상자에 군무원 적용조항 삭제(제한 시 군무원의 경우 전시에만 적용토록 개정) 4. [군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제정 - 군인과 군무원은 동일한 인사 행정 체계 속에서 전국으로 인사 교류 되고 있음. 동일한 근무 조건 하 군인과 동일한 주거지원이 필요함. - 같은 업무를 하는 조건하에서 군무원은 군인과 차별화된 수당 및 복지를 적용 받고 있음. 동일 업무와 조건하 동일 복지지원 수당체계 필요함. - 군무원은 소방 경찰과 동일한 특정직 임에도 본 신분의 보건 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없음. 전군에 46000에 이르는 군무원의 복지기본법 제정은 당연한 사안임. 5. [군사 지원청] 설립 - 군내 인사 행정 체계상의 군인과 군무원 별도 이원화 필요 : 군내 근무 30년이 넘은 주무관들이 갓 임관한 소위 중위에게 평정받고 있는 현실이 현재의 군무원임. - 국방부 내 신분이 다른 군무원들만의 별도 조직화 관리로 상호 견제 및 평등화된 협력이 필요. EX. 군사지원청(?) (소방청, 검찰청,경찰청,교정본부(청)...,) 6. [정부 조직 법 개정] 국방부 본청 정책 부서, 청와대 안보실, 국회, 방사청 , 병무청, 등 군무원의 정책 및 국방 정책을 결정 하는 주요 부서에 현재 군무원만 근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능력에 맞는 공정한 업무기회에 맞게 군무원도 다양한 정책부서에 근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7. [약사법 개정] 각 군의 격오지 및 모든 부대의 의료지원이 미비한 곳에 군인과 동일하게 군무원이 근무함에도 약사법 상 군 원내 처방이 군무원에게는 불가능 이에 군무원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8. 공채 및 하위직 경채로 정당하게 채용 된 일반 군무원들의 승진 기회 보장 : 군무원 고위직 3급이상 90프로 이상 5급이상 70프로 이상이 제대군인 특채자리임. 6~9급 하위직 37000의 공정한 승진기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