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로하신 부모님 곁으로 이사가고자 2022년 용인시 처인구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약을 하였습니다. (청약 아파트/실거주 아파트 모두 5억 미만 비조정지역) 당시 청약 구조상(비조정지역, 모든 세대원 신청 가능, 중복 청약 허용) 본인과 배우자 모두 청약이 가능했고 그 결과 본인과 배우자가 각 1건씩 당첨되었습니다. 본인은 정규 당첨(물건지2) 배우자는 추가모집 추첨 당첨(물건지3) 2개의 분양권은 필요하지 않아 전매 제한 해제 후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물건지2)은 프리미엄 없이 매도(무피 거래)하고 배우자 명의의 물건지3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3월 잔금을 납부하려는 시점에서 구청에서는 이미 처분된 배우자 명의 분양권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여 본인 명의 취득 건(물건지3)에 대해 3주택 중과세율(8%)을 적용하였습니다. 구청 담당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추첨 당첨분을 매도했어도 2주택 두 건 모두 정규 당첨이었어도 2주택 부부간 증여 후 취득했어도 2주택 이 경우는 일반세율(1%)이 적용됐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청약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차이'라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저희 가정은 약 4천만 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존에 8년 넘게 실거주하던 아파트는 매매가 되지 않아 결국 분양받은 아파트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도 못가고 전세를 주었고 빚을 더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는 빚때문에 금액을 낮춰 8년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하니 또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합니다.현행법상 비과세를 받으려면 분양받은 아파트에 3년 안에 1년을 실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이 나가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했고 지금으로서는 이미 전세를 준 상황에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청약 구조적 특성으로 발생한 중복 당첨으로 인해 취득세 과세 오류가 발생했고 실거주 불가능 상황임에도 실거주 요건을 강제하는 비과세 법령까지 저희 같은 평범한 서민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빚으로 연명하며 사실상 경제적 파탄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구청, 시청, 세무서 등 여러 기관에 문의하였지만 서로 떠넘기기만 할 뿐 아무런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문제인정부때 만들어진 이 제도와 법령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실질을 두고 형식적 기준으로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 폭탄을 안기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억울한 고통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도 마지막 희망은 대통령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도적 보완과 국민 구제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