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준비교육은 모든 공무원(현재 120만명 추정)과 직업 군인이 대상이며, 정년퇴직을 앞둔 공직자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오직 교원만이 퇴직준비교육에서 배제된 채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 될 뿐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우대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원이 존경받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교원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첫째, 교원은 ‘방학이 있기 때문에 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방학은 학생을 위한 제도이지 교사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방학 중 교원이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 따라 교원은 방학 중에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연수를 받는다.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방학 중에도 교장, 교감, 보직교사는 공문 처리, 시설 관리 감독, 교육과정 수립 등으로 상시 출근하며, 상당수 교사 또한 법정 연수, 차기 학기 수업 준비, 보충 수업, 캠프 운영 등으로 근무한다. 방학은 근무의 연속이기에 방학 중 개인적인 여행을 가려면 별도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교육부가 방학을 근무의 연속이라고 인정하는 증거이다. 이처럼 방학이 근무의 연속임에도 방학 때문에 교원에게만 퇴직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면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퇴직준비교육은 단순한 실 근무 기간에 따른 보상이 아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것에 대한 예우이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방학 때문에 실 근무기간이 짧아서 퇴직준비교육 시간을 주지 못한다면 재직 중 연가, 병가, 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휴직 등으로 복무 기간이 짧은 일반 공무원 또한 퇴직준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휴직, 병가 등을 수 년씩 써도 20년 이상만 근무하면 퇴직준비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더욱이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일반 공무원보다 오래 공직에 헌신하기에 오히려 실 근무기간이 김에도, 퇴직 준비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장기간 헌신한 교원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퇴직준비교육은 정년 직전에 사회 적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이다. 매년 반복하는 방학 때문에 퇴직 준비교육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신규 임용 시점부터 매 방학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이 된다. 나아가 방학으로 모든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면, 6개월에서 1년간 파견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사의 학습연구년제도 방학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방학은 교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기간이자 근무의 연속이지 퇴직 후의 삶을 위한 준비 시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일반 공무원에게 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퇴직준비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원 역시 퇴직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성공적인 삶을 설계하기 위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 퇴직준비교육은 이러한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교원에게도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방학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받는 정년퇴직 전 퇴직준비시간을 교원만 제외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논리로 교원에게만 차별적이고 불공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더욱이 교원은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해 연간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또한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라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일반공무원과 달리 학기 중 연가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근로자 중심의 시대에 연가 사용권을 제한받는 것은 큰 불편이다. 이처럼 방학이 근무의 연속임에도 휴가로 오해받고, 연가보상비 미지급, 학기 중 연가 사용 제한 등 방학에 대한 대가를 이미 충분히 치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학을 이유로 퇴직준비교육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차별을 반복하고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로 당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교원의 퇴직준비교육 제도 도입에 따른 ‘정원 및 예산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교육대학과 사범대 졸업자가 충분한 상황이므로, 퇴직준비교육 도입이 교원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퇴직준비교육은 오히려 교원 임용 적체를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313,014명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정년퇴직자는 5,596명(1.7%)이며, 이 중 퇴직준비교육을 받는 공무원은 4,293명이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68,244명과 경찰, 소방, 외무 등의 공무원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실제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국교육개발원 KESS의 2023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374,741명의 초·중등 교원 중 정년퇴직자는 4,658명(1.2%)에 불과하여 일반공무원 수보다 오히려 적음에도 교원의 퇴직준비휴가에 들어가는 예산만 아깝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성실하게 정년까지 근무한 교원에게도 그 노고에 합당한 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년하는 교원에게도 시급히 퇴직준비교육시간을 부여해야 한다.